LawFind

함안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285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개정 2003.7.14>

제3조

정의

조례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할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9.8.11>

제4조

부상

<삭제 1984.1.27>

제5조

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