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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281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행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2024. 6. 17.>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소요경비
2. 폐기물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3.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의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에 계약해지 또는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6. 17.]

제3조

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등

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야한다.
1. 타는 쓰레기는 분홍색봉투, 타지 않는 쓰레기는 파란색마대, 음식물류폐기물은 녹색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4.,2021.11.15., 2024.6.17.>
2.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고,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읍ㆍ면별 지정 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8., 2011.3.15., 2014.9.4., 2024.6.17.>
3. 대형폐기물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사전 신고 및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았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기록 비치한 후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신고 후 배출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은 배출자가 한다. <개정 2003.1.9., 2014.9.4., 2021.11.15., 2024.6.17.>

제3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운반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반한다. <개정 2014.9.4., 2024.6.17.>
1. 배출자가 자가 운반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2.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종 운반 장소까지 운반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은 자가ㆍ타인 차량 구분없이 가능하며, 폐기물 운반자는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8., 2024. 6. 17.>

제4조

판매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24. 6. 17.>
1. 슈퍼마켓, 편의점 등 각종 상점 <개정 2024. 6. 17.>
2. 아파트관리실 및 이장집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24. 6. 17.>
4. <삭제 2014.9.4>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7.23>
2. <삭제 1999.7.23>
3.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100만 원 이상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 1명 이상 선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다만, 봉투판매대금을 전액 선불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17.>
4. <삭제 1999.7.23>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과 접수순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접수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조사를 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⑤ 군수는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읍ㆍ면장에게 판매소의 추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5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개정 2011.12.29>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 및 읍ㆍ면장은 각 읍ㆍ면별 및 판매소별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공급수불부에 판매소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24. 6. 17.>
③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군수 지시 또는 지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개정 2014.9.4>

제6조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위치, 명의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0.12.28.,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7조

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폐업ㆍ휴업)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8조

수수료의 감면방법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감면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후 즉시 지급할 것. <개정 2024. 6. 17.>
2. 관할 읍ㆍ면장은 관련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수수료감면조서를 작성ㆍ보관할 것 <개정 2024. 6. 17.>
3. 삭제 <2024. 6. 17.>
4. 읍ㆍ면장은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시마다 공급일자, 공급량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상공급 수불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기록ㆍ보관할 것. <신설 2011. 12. 29.> <개정 2024. 6. 17.>
5. 읍ㆍ면장은 매월 말 수수료 감면내역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할 것. <개정 2024. 6.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3개월분까지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목개정 2024. 6. 17.]

제9조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6. 17.> <개정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