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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3527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평생학습관”이란 군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 단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상담을 수행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6.30.]

제3조

기본원칙

① 군수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 및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 <개정 2026.6.30.>
3.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지원
4.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30.>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3호에서 이동 2026.6.30.>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8.8>
2. 평생교육 관련 부서장 <신설 2026.6.30.>
3. 군의회 의원<2호에서 이동 2026.6.30.>
4.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3호에서 이동 2026.6.30.>
5.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26.6.3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군수는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제11조의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한다. [본조 신설 2026.6.30.]

제12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군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6.30.>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6. 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
7. 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결과 인정 등의 운영 및 지원 <개정 2017.8.8>
8.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신설 2026.6.30.>
9. 성인 진로교육 지원<신설 2026.6.30.>
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호에서 이동 2026.6.30.>

제12조의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 수요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상담 및 학습 정보 제공 3.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4. 그 밖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26.6.30.]

제13조

조직원 구성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6.6.30.>

제14조

운영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5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16조

수강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군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 주민에게도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7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유료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 7. 19.>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제18조

수강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8.8>
3.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 또는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7.8.8>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 사업비를 지원받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2024.10.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