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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3527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안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체육 진흥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3.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및 지원
5.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
6.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
7.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활동 지원
8.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9. 생활체육 교실운영(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
10.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2. 함안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
13.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1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안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문화공보체육과장,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함안군체육회사무국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이바지하고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군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함안군체육회 및 함안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함안군체육회 및 함안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함안군체육회, 함안군장애인체육회 및 체육단체(이하 “체육회등” 이라 한다)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회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등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등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위탁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체육회등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