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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265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환경국장(당연직) <개정 2022.11.11.>
2. 함안군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또는 Wee센터의 장(당연직)
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학교지원단 단장
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또는 정신보건센터의 장)
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
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3. 법률전문가
14. 학부모 대표
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

제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실행위원회 구성 등

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
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

실행위원회 회의 등

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한차례 이상 운영하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

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ㆍ단체ㆍ개인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제8조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
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ㆍ무상 제공

제9조

학교지원단의 구성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제10조

학교지원단의 임무

①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한다.
② 지원단의 운영은‘실행위원회’의 활동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