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9.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상담팀은 팀장(선임상담원) 1명과 팀원 1명으로,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7>
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2. 직원의 임용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5조의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본조 개정 2020.10.7.]
① 직원의 복무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
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중 1일의 휴무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준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2.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
③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센터의 법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7.>
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직원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직원의 경력 산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