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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35263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감경범위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3조

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2.20>
2.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7.12.20., 2023. 7. 19.>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사람 <개정 2017.12.20>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7.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8. 부과당해연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12.20>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7.12.20>

제6조

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