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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6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3-07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

사무소 소재지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7.14., 2007.4.26., 20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