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7.14., 2007.4.26.,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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