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6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 9. 20., 2021.2.25.>

제2조

정의

①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②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
③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9., 2019. 9. 20.>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2021.2.25., 2026.3.30.> 2. 6.25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업을 지원한다. 가. 재택 거주자: 매월 유동식 등 간식을 제공하고, 혹한기 (12월, 1월, 2월) 및 혹서기(7월, 8월, 9월)에는 매월 10만원씩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재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5.12.19.> 나. 요양원 또는 병원 거주자: 매월 10만원의 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신설 2025.12.19.>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5.12.1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12.19.>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제3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제5조

지급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5.>
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처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2.25.>

제7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

신청사항 변경 등

① 제5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
1.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는 환수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