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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3525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5.>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1.17> <개정 2019. 11. 15.>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100분의 30 감액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함안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7.1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7.11.17., 2019.11.15.>
1. 군 의회 의원
2. 산업건설국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17.1.9., 2019.2.19.>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9. 11. 15.>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11. 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14> <개정 2017.11.17>

제6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11. 15.>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5. 2. 20.>

제9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15.>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1. 15.>

제12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도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신설 2010.5.14>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5.14>

제1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2. 수입금츨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0.5.14>

제14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15.>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하여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6조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분의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

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9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0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군수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 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

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7.11.17>

제23조

삭제

삭제 <2017.11.17>

제24조

삭제

삭제 <2017.11.17>

제25조

삭제

삭제 <2017.11.17>

제2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9.11.1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