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함안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함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함안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함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4.7.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족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③ 연구, 집필, 편집 위원의 위촉
④ 군지 원고의 심사
⑤ <삭제 2000.1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4.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 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4.7.18>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00.3.24> <개정 2017.1.9> <개정 2017.7.5., 2020. 1. 6., 2026.7.31.>
③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 집필,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③ 수당과 일당의 정액은 매년도 예산에 따라서 여비정액은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액으로 한다.
④ 제4항의 일당 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연구, 집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 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