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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5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0.7.14.>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함안군 인근 거주자 중 함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4.>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0.7.14.>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7.14.>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0.7.14.>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 및 관련 학ㆍ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개정 2020.7.14.>
③ 관련 학ㆍ협회장 등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0.7.14.>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개정 2020.7.14.>

제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7.14.>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3., 2020.7.14.>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0.7.14.>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14.>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6조

위험도평가 시기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0.7.14.>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7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0.7.14.>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위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7.14.>
2. 주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7.14.>
3. 안전: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7.14.>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7.14.>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지역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8조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10조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11조

경비지원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