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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25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에서 위임한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제2조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11. 18.>

[전문개정 2018. 10. 5.]

제3조

명칭

명칭은 "함안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4. 11. 18.>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 10. 5.> <개정 2019. 5. 7.>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 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 방재단의 단장(이하 “읍ㆍ면 단장”이라 한다)은 해당 읍ㆍ면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2018. 10. 5.>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11. 18.>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 단장은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4. 11. 18.>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 단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이동. <2024. 11. 18.>]

제6조

해임

임원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단장을, 단장은 부단장, 간사 또는 단원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8. 10. 5.>
2. 함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8. 10. 5.>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8.>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단장, 방재전문가,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8.>
③ 협의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건의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 10. 5.>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8. 10. 5.>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경우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제목변경 2024. 11. 18.]

제9조의2

소집수당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 11. 18.]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함안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19. 5. 7.>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18.>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8. 10. 5., 2019. 5. 7.>
8. 단원이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신설 2019. 5. 7.>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5. 7.>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5. 7.>

제10조의2

재해보상금

① 제10조제9항제8호의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⑥ 군수는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 5. 7.]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0. 5., 2024. 11. 18.>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18. 10. 5.>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0. 5.>
③ 삭제 <2018. 10. 5.>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제14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0. 5.]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