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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5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ㆍ교육ㆍ양육ㆍ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란 함안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한다.제3조(책무)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1.11.15.>

제4조

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취약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5.9.25>
5.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6. 다문화 가정의 아동
7.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센터의 우선설치

①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 설치 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6조의2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

민간위탁운영

① 군수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4

민간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6조의3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의5

민간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제6조의6

준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4. 아동의 심리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
5.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6.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7. 그 밖의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아동복지 후생비
4.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아동 교재ㆍ교구비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 사업비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복지원과장 <개정 2026.7.31.>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센터의 시설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아동복지 전문가
6. 교육지원청 관계자
7. 후원자 또는 지역봉사단체 대표
8. 아동의 복지ㆍ교육ㆍ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 사항
5.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25.2.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