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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25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2-19공포 2026-02-19공포번호 3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13세 미만의 아동ㆍ19세 미만의 청소년ㆍ여성 등으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민간단체”란 아동ㆍ 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6.5.2>

제3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단서 신설 2026.2.19.>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분야에 대한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군의원,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5.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지원대상자 심의 및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범죄 예방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2>
② 위원회는 군수가 심의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6.2.19.>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삭제 2026.2.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2.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계획적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주ㆍ야간 방범 순찰 사업에 필요한 식비 및 의복ㆍ장비 구입 경비
3. 청소년 범죄예방ㆍ선도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
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6.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7. 현충시설(6.25전쟁 경찰 승전탑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치안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제12조

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함안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함안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한다. <신설 2016.5.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

제13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2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5.2>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