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2025.10.2.>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 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6.30.>
①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5.10.2.>
③ 군수는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5.10.2.>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5.10.2.>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5.10.2.>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5.10.2.>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개정 2025.10.2.> [본조 신설 2023.6.9.]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우수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6.9.]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내 취업 알선 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9.]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본조 신설 2025.10.2.]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
4. 하도급의 적절 여부에 관한 사항<신설 2025.10.2.>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호에서 5호로이동 2025.10.2.>
③ 제2항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5.10.2.>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본조 신설 2025.10.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함안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22.>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10.2.>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9. 11. 15., 2025.10.2.>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5. 2. 20.>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