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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24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삭제 2017.12.20>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