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개정 1993.3.30> <삭제 2016.12.19>
신분증은 당해 함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전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경우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