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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523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안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9.9., 2024.12.24.>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8.25., 2013.9.9., 2024.12.24.>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9.9., 2024.12.2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9.9> <개정 2018.3.27., 2024.12.24.>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월 500,000원 <신설 2018.3.27> <개정 2024.12.24.>

제3조

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3.4> <개정 2003.8.25., 2018.4.17., 2024.12.24.>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안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2.10.7.,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