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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233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5.5.2> <개정 2009.7.13>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8.5., 2003.10.31., 2005.5.2., 2005.10.28., 2006.3.16., 2006.6.30., 2010.9.15., 2011.3.2., 2011.11.24., 2012.12.23., 2012.7.16., 2012.9.14., 2013.12.11., 2015.3.17., 2016.12.6., 2017.1.9., 2017.7.5., 2017.12.20., 2021.10.18., 2022.1.3., 2022.12.26., 2024.12.24.,2025.12.11. 2026.6.30., 2026.8.3.>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5.2> <개정 2007.6.29>

제4조

<삭제 2008.7.4>

제5조

<신설 2014.9.4> <삭제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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