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① 상시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 2.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③ <삭제 2020.12.22.>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조문 개정 2025.10.2.]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16.8.8., 2017.7.5., 2020.12.22., 2023.4.5.>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2025.10.2.>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개정 2015.2.16., 2020.12.22., 2025.10.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4.8., 2020.12.22.,2025.10. 2.>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2.22., 2025.10.2.>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2013.4.8.,2020.12.22.,2025.10.2.>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2025.10.2.>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2025.10.2.>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0.2.> 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본조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