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