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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5220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함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4.3.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 2024.3.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개정 2010.4.2., 2024.3.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4.2>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

제5조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2>
② 삭 제 <2024.3.6.>
③ 삭 제 <2024.3.6.>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6.]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0.4.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4. 토의 및 의결사항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