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이 규칙은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6., 2022.12.26.>
1. 융자규모 <개정 2022.12.26.>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은행 <개정 2018.12.21.>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26.]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2022.12.26.> 1. 경영안정자금 가.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대금 나. 그 밖에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26.1.30.>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 <삭제 2026.1.30.> 3. 시설자금 <개정 2026.1.30.>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경영관리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개정 2026.1.30.>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6.]
다. 공장의 신축, 증ㆍ개축, 공장매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26.1.30.>
①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1.7.12., 2018.12.21., 2022.12.26.>
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개정 2022.12.26.>
2. <삭제 2026.1.30.>
3.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개정 2007.3.21, 2018.12.21., 2020.4.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7.12., 2007.3.21>
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
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개정 2022.12.26.>
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신설 2022.12.26.>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2.12.26.]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1.7.12>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삭제 2020.4.16.>
<삭제 2020.4.16.>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당행위의 금지
5. 보고의 의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2026.1.30.>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융자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7.12., 2007.3.21., 2022.12.26.>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안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2022.12.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분기 말 이후 30일 안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