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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0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등”과 같은“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한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
3. “겸용시설”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용도가 혼합되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수사랑방”이란 경로당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로당보다 작은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
5. “실버공동체시설”이란 장수사랑방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장수사랑방 보다 작은 소규모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제1항의 각 호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설비 지원대상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겸용시설
4. 장수사랑방
5. 실버공동체시설
②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증축ㆍ재건축ㆍ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향후 설치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겸용시설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운영비 지원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및 난방 연료비
2.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시설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다음 연도 지역노인의 보건과 복지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
2. 제7조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결과 등

제9조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등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ㆍ마을회관 등 함안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복지환경국장ㆍ행복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6.7.31.>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함안군의회 의원 3. 함안군노인회 대표 또는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노인여가복지시설장 또는 노인복지 전문가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6.7.31.>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등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등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 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9조

시설관리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이용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관할 읍ㆍ면을 통하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신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대표자는 시설을 군에 등록신고 하고, 군수는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비ㆍ운영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2024.10.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지원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