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1.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