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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0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18., 2019.2.19.>
1. 지역경제담당주사
2. 교통관리담당주사
3. 도로담당주사
4. 교통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임직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