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18., 2019.2.19.>
1. 지역경제담당주사
2. 교통관리담당주사
3. 도로담당주사
4. 교통관련 단체 및 일반시민단체 임직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자로 한다.
의견진술인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