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수강”이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복지관의 명칭은“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155에 둔다. <개정 2012. 2. 23>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3.>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개정 2019. 7. 19.>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복지관의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2.1.3.>
③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복지정책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2.1.3.>
④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 3. 3.>
⑤ 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지관 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19. 7. 19.>
2. 평생교육, 소양, 자격증 취득 등 복지관 내부 각 강의실의 이용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대강당과 소회의실,연회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개정 2025.8.11>
①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7. 19.>
③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19. 7. 19.>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7. 19.>
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신청자가 수강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취소를 한 경우
개강일 이후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개정 2013. 9. 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15.9.25., 2019. 7. 19.>
2. 수강료의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9. 25.>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
3. 1인 2과목 수강료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개정 2017. 3. 3.>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① 복지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
④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17. 3. 3.>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가 복지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에게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함안군 관계 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3., 2019. 7. 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