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20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수강”이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안군 칠원읍 삼칠로 155에 둔다. <개정 2012. 2. 23>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3.>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개정 2019. 7. 19.>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복지관의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2.1.3.>
③ 복지관에 관장을 둘 수 있으며, 복지정책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2.1.3.>
④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복지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7. 3. 3.>
⑤ 복지관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제6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복지관 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지관 외부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19. 7. 19.>
2. 평생교육, 소양, 자격증 취득 등 복지관 내부 각 강의실의 이용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대강당과 소회의실,연회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개정 2025.8.11>

제7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7. 19.>
③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대상 및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19. 7. 19.>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7. 19.>
3. 수강인원이 모집정원 미달 등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4. 수강신청자가 수강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취소를 한 경우

제9조의2

수강료의 환불

개강일 이후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개정 2013. 9. 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15.9.25., 2019. 7. 19.>
2. 수강료의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 9. 25.>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9.>
3. 1인 2과목 수강료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개정 2017. 3. 3.>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11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3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복지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 3. 3.>
④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3.>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 3. 3.>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16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가 복지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소속 직원에게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함안군 관계 직원의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3., 2019. 7. 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