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26., 2008.7.11., 2010.2.9., 2019.5. 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26., 2008.7.11., 2010.2.9., 2019.5. 7.>
①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군수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19. 5. 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9., 2019. 5. 7.>
1.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8.7.11>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3.9.26>
4. 군수가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7.11., 2019.2.19., 2022.1.3.> [제목변경 2019. 5. 7.]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9. 5. 7.>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9.2.19., 2019. 5. 7.>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9.5.7.>
②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9. 5. 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하게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7.>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9., 2019. 5. 7., 2022.1.3., 2026.8.3.>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 일정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엄겨야 한다. <개정 2019. 5. 7.>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19. 5. 7.>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담당주사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 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업무 담당주사는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3.18., 2002.3.18., 2004.4.21., 2019. 5. 7.>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2004.4.21., 2019. 5. 7.>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ㆍ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 방법은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7.>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5. 7.>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서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2019. 5. 7.>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3.18., 2002.3.18., 2004.4.21., 2010.2.9., 2019. 5. 7.>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