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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200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0-12-22공포 2020-12-22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신”이란 기존의 가로수를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2. “가로수보호시설물”이란 가로수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대 ㆍ보호틀ㆍ보호판, 보호대, 급수관 및 그 밖에 가로수를 기르고 손질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0.12.22.]

제3조

<삭제 2020.12.22.>

제4조

<삭제 2020.12.22.>

제5조

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산림보호법」 제13조의2 및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강우 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12.22.>
2. 절단된 가지 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ㆍ방부제 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ㆍ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ㆍ해충은 병ㆍ해충명을 밝혀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 수간안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ㆍ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개정 2020.12.22.>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 후 살충ㆍ살균ㆍ방역ㆍ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인공 나무껍질을 붙인다. <개정 2020.12.22.>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 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ㆍ제초ㆍ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수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ㆍ성토ㆍ상하수도시설ㆍ도로시설ㆍ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ㆍ도로시설 및 건축 등의 사업 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 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관폭 반경 2분의 1 밖으로 쌓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 투영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보호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 등에 옮겨심도록 한다. 다만, 관리청이 옮겨심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옮겨심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 관리청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생육 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12.22.>

제7조

가로수 수종

① 가로수의 수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 풍토에 알맞은 향토 수종
2. 꽃이 피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
3. 공해 등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종
4. 수형이 직립형으로 지하고가 높은 수종
② 관리청은 가로수로 인한 가로 경관의 특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 다양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나무 모양 등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규격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심는다.
1. 나무크기는 나무높이 2m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8㎝ 이상(밑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밑지름 10㎝)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나무별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수형이 양호하여야 한다.
3. 나무 껍질에 손상이 없고 병충해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4. 분의 크기는 근원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제9조

가로수 식재방법 등

① 가로수의 심는 시기는 봄철(3∼4월) 및 가을철(10∼11월)로 한다.
② 같은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③ 가로수 식재 간격은 6 내지 8m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과 가로의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변 식재로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12.22.>

제11조

병ㆍ해충방제, 거름주기

① 관리청은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병ㆍ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ㆍ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미리 방지한다. <개정 2020.12.22.>
2. 병ㆍ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3. 알덩이ㆍ애벌레 및 번데기 등은 약제 살포 또는 채취하여 불에 태운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 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고 그 이후는 3년마다 실시한다.
2. 거름의 종류는 유기질비료(말린 계분, 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2조

보호시설 및 설치의무

가로수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버팀대 : 가로수는 심은 후 1년 내지 3년간 버팀대를 설치하여 자연적ㆍ인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재료는 목재ㆍ철재ㆍ철재파이프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 보호틀 :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시설녹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보호판 : 답압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보호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가로 여건에 맞는 보호판을 설치하거나 나무 파쇄물, 자갈 등을 깔아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4. 보호대 : 버스ㆍ택시승강장 주변 등 인위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과 도로ㆍ건축공사로 인하여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곳에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급수관 : 여름철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급수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사전 협의

도로 또는 구조물 관련 공사의 사업 시행자는 동 사업 구역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가로수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저촉 가로수

① 관리청은 제13조에 따른 도로공사 등의 사업구역안에 있는 가로수 중 기념 또는 풍치상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관리청은 제13조에 따른 도로공사 등의 사업구역안에 있는 가로수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2. 가슴 높이 지름이 50㎝ 이상의 가로수 중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옮겨심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제15조

<삭제 2015.9.25>

제16조

<삭제 2020.12.22.>

제17조

재해 대비 조치

① 관리청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가로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한 원상복구, 버팀대 보강 등의 조치 <개정 2020.12.22.>
2. 기울거나 넘어진 가로수는 바로 세워야 하며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 조치

제18조

갱신

① 교통사고, 인위적 또는 병ㆍ충해의 피해를 입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식재 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ㆍ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ㆍ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제19조

녹화 지원 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녹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
2. 도로와 접한 담장ㆍ벽면에 담쟁이 덩굴로 녹화를 할 경우
3. 마을 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 설치 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4. 주민 협의 등을 구성하여 기 조성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20조

녹화 지원 신청 등

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반 이상의 마을 단위)는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녹화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

① 군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공사장 인근 주민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회ㆍ환경 관련 단체ㆍ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

제22조

대장등의 작성ㆍ비치

① 군수는 보호수ㆍ가로수ㆍ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수 지정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2.>
2.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2.>
3.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건축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0.1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3조

기타

이 규칙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