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이 조례는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함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사항 접수 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1982.6.28., 2001.1.8., 2003.1.9., 2005.4.22., 2021.11.15.>
②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5.4.22>
① 신청인이 별표 1의 제증명 중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사람을 열거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처리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4.12.24> <개정 1995.1.17> 개정 <2001.1.8> <개정 2010.1.11> <개정 2018.12.2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5.1.1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① 수수료는 함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4.1.27>
② 민원 인증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21.11.15.>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부상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제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1984.1.27> <개정 2010.1.11> <개정 2013.4.8> <개정 2018.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1989.8.11> <개정 2003.1.9> <개정 2013.4.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4.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3.1.9., 2011.3.15., 2013.4.8., 2017.11.17., 2018.12.21., 2021.11.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등은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6.28., 2010.1.11., 2018.12.21., 2021.11.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