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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5196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13.9.9>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군정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 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

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함안군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우수제안으로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5.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제안처리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9>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등에 따라 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 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상으로 채택 또는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금상: 특별승급 <개정 2013.9.9> 2. 은상ㆍ동상ㆍ장려상: 희망부서 전보 우수ㆍ장려상: 희망부서 전보 <개정 2013.9.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개정 2013.9.9>
2. 은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13.9.9>
3. 동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정 2013.9.9>
4.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신설 2013.9.9>
② 제1항에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 원의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명한 사람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

실비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서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공무원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23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채택 결정일부터 3년 동안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