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28., 2020.11.9.>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28., 2020.11.9.>
①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를 따른다. <개정 1985.4.9., 1990.9.27., 1996.11.7., 2019.2.19. 2020. 1. 6., 2020.11.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개정 1992.7.6., 2019.2.19., 2022.1.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을 끝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7.18., 2020.11.9.>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중요한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0.11.9.]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개정 2000.12.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제출할 의안은 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7.12> <개정 95.1.17>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0., 2020.11.9.>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실 기획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11.9., 2022.1.3., 2024.12.24., 2026.7.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9.>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1990.9.27., 2020.11.9., 2025.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