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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정기ㆍ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3518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해당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④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 사람 <개정 2017.12.20>
2. 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축산업협동조합법인 <개정 2017.12.20>
3. 시장번영회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개정 2017.12.20>

제5조

개설신청 및 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7조

책무

①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② 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익년도 정기시장의 장옥 및 대지(노점)을 사용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매 연도개시 15일전까지 해당 읍면을 통하여 군수에게 허가신청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익년도 1월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

신고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0>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2조

사용료

① 정기시장 및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사용료 납기

① 정기시장 사용료는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일일 사용액에 있어서는 사용 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개설 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전에 전액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시장 사용료는 1월말까지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개정 2017.12.20>

제14조

사용료 환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11조제4호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잔여일의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된 시장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장 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징수자를 제1항에 따른 시장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내의 청결유지
3. 관계법령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④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3. 수탁관리인이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

위탁징수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번영회와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에서 징수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8조

<삭제 2015.11.30>

제19조

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징수 자가 될 수 없다.
1. 함안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개정 2025.12.19.>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5.12.19.>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25.12.19.>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0>
5. 미성년자

제20조

사용료 납입

① 수탁자는 사용료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1년분 사용료를 6월말과 12월말 연2회 분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1.30>

제21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2조

유지관리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 번영회에게 시장내의 청결 유지등을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원상회복

정기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 때나 새로 설비를 한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24조

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임시시장 개설 지정취소
2. 제11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3. 제16조제4항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4. 제21조의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