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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18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8-10-31공포 2018-10-31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가구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8.10.31.>
1. 자가
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형제ㆍ자매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범위

① 수도 신규 급수 설치 시 필요한 정액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공사비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4조에 따라 공사비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비의 재원

설치 공사비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