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9.20., 2023.5.8.>
보험료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제2조에 따른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개정 2023.5.8.>
2. 장애인세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군수에게 매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지원 결정한다. <개정 2023.5.8.>
② 공단은 신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자격상실시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하며, 매년 말까지 연간 보험료 납부결과 또는 보험료 지원안내문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5.8.>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의 청구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3.5.8.>
② 공단은 제1항에 의해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보험료 납부결과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8.>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8.>
공단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원한다. 다만,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8.]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3.5.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