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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79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19>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서 조직된 함안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상호 협력 등

① 군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군의 선양시책에 협력하도록 한다.
② 재향군인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2014.11.26> <개정 2016.12.19>

제6조

지원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9>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2.19>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기념하는 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