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함안군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상남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 및 수습 지원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지원 중 기관ㆍ단체의 장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4. 「함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관련 국장
2. 영 제43조의5제1항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ㆍ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따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경상남도 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