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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71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함안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장학재단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21>

제3조

지원의 범위

① 군은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② <삭제 2009.10.21>

제4조

출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장학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

① 군의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장학사업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2.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에 관한 지원
3.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출연금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감독

군수는 출연금 및 기부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승인 및 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함안군의회에 보고한 후 감독청에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0.21>

제8조

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 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개정 2009.10.2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