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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170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5-09-25공포 2015-09-25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및 기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르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요원 및 보수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요원 정원,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보호대상자 선정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 입소 여건이 유리한 사람
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이용료 징수

이용료는 월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일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와 수탁자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장부 등의 비치

보호시설에는 별표 3에 따른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