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시설은 함안군 대산면 대부로 365에 둔다. <개정 2017.11.17>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평일 08:30-18:30, 토요일 08:30-13:30) 및 6일이내 단기보호. 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 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이용시간 및 기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익제공에 필요한 사항
보호시설에 보호시설 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고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장이 보호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1.17>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보호에 직접 제공되는 식대, 간식비, 의약품비 등의 경비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갱신에 따라서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호대상자의 수송을 위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