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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5168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2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함안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할 경우 군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2. <삭제 2015.09.25>
3. “공공시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함안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제3조

적용범위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8.10.31.>

제4조

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신청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6조

우선계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31.>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2019.7.19.>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31.>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이 설치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