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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516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17-11-17공포 2017-11-17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과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군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2. 장애인가족의 정보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 가족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함안군에서 설치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3.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문화, 교육, 상담 등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및「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7>

제12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