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수당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전조개정 2015.2.16>
① 수당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삭제 2015.2.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조개정 2015.2.16>
1. 수혜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한 경우
<신설 2015.2.16>
① 군수는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절차는 「기초연금법」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읍ㆍ면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