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7.9.29>
이 규칙은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7.9.29>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은 지원금 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부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및 거주지 읍.면장은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① 기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군수는 제2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지역자활센터, 수탁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① 군수는 지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
3.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도록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