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안군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135161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다른 관계법령에 따라 함안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관”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 감사담당자와 감사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3. 군비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ㆍ민원사항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군수는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8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 등에게 감사실시 계획, 감사 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 된 경우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해당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

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 및 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주민의견 등 수렴

① 군수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 요망사항을 주민ㆍ단체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피 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피감사기관은 주요시책과 행정개선사항에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이를 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일상감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일상감사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일상감사규정」을 따른다.

제16조

감사의 생략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 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 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군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및 처분요구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또는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결과의 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 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전문 또는 요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4조

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표창 추천

군수는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이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

재심의신청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 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요구 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8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군수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 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 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의 보고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3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선발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상훈법」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 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함에 있어 감사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공무원의 증표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담당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

특전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