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간의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②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단일 아파트를 행정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 행정리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아파트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경우에는 각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8.11.17>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20., 2011.4.20., 2017.4.3., 2017.11.17., 2022.10.7.,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