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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5150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15-02-02공포 2015-02-02공포번호 11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 2001.10.18>
4. 삭제 < 2001.10.18>

제3조

추천

장학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9.27>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