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7.23> <개정 2011.3.15., 2023. 8. 16.>
1. 학교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23. 8. 16.> [전문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2023. 8. 16.]
② <신설 2011.3.15> <삭제 2012.11.15>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2023. 8. 16.> 1.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수혜실적 2. 이장의 근속기간 3. 학생의 품행 및 특기 정도 4. 경제적 사정 [각 호 신설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 7. 29., 2011. 3. 15., 2023. 8. 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8. 16.>]
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1.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8. 16.>] <개정 2015.3.17., 2023. 8. 16.>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1.3.15., 2023. 8. 1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2학기 장학금 지급일전에 이장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8., 2023. 8. 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8. 1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7., 2023. 8. 16.>
1. 보호자인 이장이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설 2023. 8. 16.>
2.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신설 2023. 8. 16.>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자퇴 또는 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3. 8. 16.>
4.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3.15> <전문개정 2023. 8. 16.>
5. <삭제 2000.9.29>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3. 8.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6.>]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9.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8. 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