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15.2.16>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5.2.16>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2.10.7.>
<개정 2015.2.16>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22.10.7.>
② 삭제 <개정 2002.11.8>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01.7.26>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2.1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24., 2015.2.16>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17>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선발 표창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수 2. 친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3. 건강검진(2년에 1회) 4. 함안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본항개정 2022.10.7.] <개정 2015.2.16.> [본조신설 2006.3.16]